"청년이 미래…정주여건 개선하는 조례 발의할 것" - 권순용 울산시의회 의원

머니투데이 홍세미 기자 2023.05.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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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1위 의원 인터뷰-울산시의회]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출범 10개월째인 민선8기 지방의회의 '조례안 우수 의원'을 만난다. 더리더는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 '풀민지DB(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 오픈을 기념, '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더리더는 해당 기획을 통해 선정된 조례안 1위 의원(광역의회별)을 만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했다.

▲권순용 울산시의회 의원/사진=울산시의회 제공▲권순용 울산시의회 의원/사진=울산시의회 제공


권순용 울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시의회 내에서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3건의 조례안을 발의, 의회 내에서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전국적인 기준에서 울산시의회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돼 의회 차원에서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으로 지난 4월 발의한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꼽았다. 울산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연기 방지 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다.

그는 "대형 화재 사고의 사상자 발생 주요 원인은 연기와 유독가스 질식사가 대부분"이라며 "화재 발생 초기 5분 이내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와 패닉현상을 겪는 만큼, 방연물품만 제대로 갖춘다면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4월에는 청년의 나이를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그는 "울산은 해마다 청년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돼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 확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를 많이 발의할 예정"이라며 "청년이 사라지면, 아이가 사라지고, 아이가 사라지면 미래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78년생인 권 의원은 울산대학교 재학시절 총학생회장을 맡았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울산 청년본부 청년소통대책단장을 맡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늘 시민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어떠한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교만해 지지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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