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석유화학은 18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2007년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양대 지주회사(금호산업·금호석유화학) 체제로 출범하면서부터였다. 두 회사는 '금호'라는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금호' 상표에 대한 사용권리는 금호산업이 갖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브랜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불했다.
반면 2013년 박삼구 당시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며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은 최근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용퇴를 결정했다. 금호석유화학 내에서는 그의 장남이자 금호가 3세인 박준경 사장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 지난 1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