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금호' 소유권 최종 인정…박찬구 끝내 웃었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23.05.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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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최종 인정받았다.

금호석유화학은 18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2007년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양대 지주회사(금호산업·금호석유화학) 체제로 출범하면서부터였다. 두 회사는 '금호'라는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금호' 상표에 대한 사용권리는 금호산업이 갖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브랜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불했다.



2009년 박삼구·박찬구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며 양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에 브랜드 사용료 지급을 멈췄다. 금호석화유화학 측은 "브랜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어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금호산업 측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고 맞섰다.

반면 2013년 박삼구 당시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줄곧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의 상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상표사용 계약 역시 무효로 판단했다. 2018년 2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상표사용 계약이 과거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 약정이었음을 거론하며 '공동소유권'으로 결론내렸다. 이런 판결 추세가 대법원까지 이어진 것이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지난 10여년 간의 소송전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아호 였던 '금호' 등의 상표권을 놓고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독점적 권리를 주장했다"며 "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며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은 최근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용퇴를 결정했다. 금호석유화학 내에서는 그의 장남이자 금호가 3세인 박준경 사장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 지난 1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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