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김남국 막아라" '의원 코인공개법' 만든다…1000만원 이상만?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오문영 기자 2023.05.1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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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코인 공개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남국 의원 사태에 더해 가상자산의 지위를 명확히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 맞물려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해 투기·재산은닉·이해충돌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100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공개해야 하는 가상자산 합계 금액을 놓고는 의견이 갈려 법안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법안은 이달 들어 16건 발의됐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각 1건 등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주식·채권,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등을 재산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 돼 있다. 국회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에서 이해충돌 대상에서도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관련 논의가 김남국 의원 사태와 맞물려 급물살을 타면서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취득·양도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 소유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직무 관련자의 거래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포함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 신고 제한 금액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현재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가상자산 등록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주식 등에 적용된 기준을 그대로 가상자산에도 준용한 것이다.


하지만 윤두현 의원안은 합계액 100만원 이상, 권성동 의원안은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소액으로도 이익과 손해의 낙폭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은 정보 획득에 유리한 위치인 만큼 적은 금액이라도 엄격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또 미국 등 해외 기준을 보면 신고 금액은 1000달러(한화 133만 5500원)를 잡고 있어 기존의 1000만원을 가상자산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정동영·노웅래·기동민)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들어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최근 백혜련·이해식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앞둔 만큼 코인 공개법을 제도화하기에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단계적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한 야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및 관련 분야의 법률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에서 가상자산을 먼저 규정하게 되면 정의나 범위 가액산정방식 등의 사항 등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가상자산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화폐나 주식처럼 공식적으로 자산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코인은 위험성이 너무 높고 변동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외에도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 금융 정보 등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소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 의원은 "되도록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21대 전체에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을 정하면 전수조사와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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