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이희진…시장에 만연한 불법 투자모집…제재 왜 못하나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3.05.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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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피해구제신청 6배↑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7일 서울 강남구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사무실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가수 임창정을 비롯해 약 1500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이 사건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주식을 사고 팔며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당국은 해당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7일 서울 강남구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사무실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가수 임창정을 비롯해 약 1500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이 사건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주식을 사고 팔며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당국은 해당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정 종목을 매수·매도하라고 권유하는 '주식 리딩방'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2937건이다. 2017년에는 475건으로 지난 5년간 약 6배 급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들에게 간행물·출판물·방송 등을 통해 투자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다. 업체는 조언을 대가로 투자자에게 월·연 회비 또는 추천 종목당 돈을 받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진입장벽이 낮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특정 자격·전문성·최소 자본금 등을 증명하지 않아도 금융 당국에만 등록하면 누구나 업체를 세울 수 있다. 매년 수백곳의 업체가 생기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281건이던 등록신고 건수는 2020년 386건, 2021년 333건, 2022년 46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초저금리 속 증시가 호황을 누렸던 코로나19 기간인 약 3년 반 만에 2.5배 급증했다.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는 지난 2019년 12월31일 기준 868곳에서 2023년 5월18일 기준 2139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장이 좋을 때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활개를 쳐 피해자도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눈높이 맞춘 정보제공 확대해야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투자정보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에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시가 폭락할 때 매도의견을 제시한 증권사 보고서는 전체의 0.01%에 불과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 1조원 미만의 스몰캡 기업들이다. 이들은 전체 상장사의 70~80%를 차지한다. 스몰캡 종목들에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투자뉴스도 턱없이 모자르다. 2018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의 스몰캡 보고서에서 나온 보고서는 140개 정도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2~3개 기업에 나온 보고서와 유사한 수치인데 이런 현상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불법 리딩방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주가조작과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청담동 주식부자에서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았던 이희진씨에게 몰린 자금도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라 대표 등은 주가 조작을 통해 2640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절반인 1320억원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가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9종목의 시세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해당 종목을 보유하던 투자자들의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해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겼다.

'불법 리딩'으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지만 제재와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투자자문이 개인 투자자와 업자간 사적 대화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적 대화는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피해자 또는 업체 내부자의 제보가 없는 한 금융·수사 당국이 선제적으로 조사 또는 제재하기 어렵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통 신고가 들어올 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라며 "그 전에는 수사기관이 인지할 수 없다. 개인간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감청"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불법 리딩방이 음지화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제대로 관리 돼야 하지만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을 방관하는 것이 문제"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는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보의 비대칭이 줄어야 증시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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