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창개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올스톱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물론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관련 기업들까지 어려움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해 부동산 PF시장에 자금경색을 촉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강서구가 해당 사업에 대한 재인가를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강서구는 이미 결정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관공서가 이 같은 논란의 중심이 된다면 현 정권의 신뢰도 동반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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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강서구청의 기존 행정처분이 뒤집어 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인창개발은 지난 4월말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