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6월 1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10만원 당 1점)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됐다.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으로 국외거래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 감소, 무역사기 방지 등 안전한 수출 환경 조성과 수출 활성화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누리집(www.ksure.or.kr)에서 사이버 영업점으로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다. 사이버 영업점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화면에서 약관확인·국외업체 정보입력·보고서 종류 선택 후 세금포인트 사용여부 '여' 체크 및 세금포인트 '활용동의'를 하면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