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권한 중 '입법활동'이 가장 소중" -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머니투데이 임윤희 기자 2023.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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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1위 의원 인터뷰-제주도의회]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출범 10개월째인 민선8기 지방의회의 '조례안 우수 의원'을 만난다. 더리더는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 '풀민지DB(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 오픈을 기념, '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더리더는 해당 기획을 통해 선정된 조례안 1위 의원(광역의회별)을 만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제주도의회 의원 중 조례안 발의 건수 1위 의원은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9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이승아 의원과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송 의원은 “1위를 목표로 활동한 건 아닌데 뜻밖에 귀한 소식에 감사하다”며 “평소에도 의원의 권한과 역할 중 입법활동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례안 발의 숫자로 보여주기보다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 이해 교육 지원 조례안”을 꼽았다. 그는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면 한정된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생명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이 민선 7기 의회부터 준비했던 이 조례안은 8기 의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교육위원회의 '심사 보류' 상태에 있다. 그는 "앞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된다"면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2일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차별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영업 자유의 침해와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기본권 다툼의 소지가 있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송 의원은 “다음 상임위 때는 법적 해석의 여지를 완화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제주 오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정치외교학 박사를 수료했다. 제주국제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교에서 강사를 지냈고 성지요양원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자체분권연구소 소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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