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안갚아서 죽였다던 살해범, 모두 거짓말이었다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5.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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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거액의 빚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던 남성이 검찰 조사 결과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인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대부업자 A씨(39)씨를 보완수사한 결과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12시31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 B씨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다음 둔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2시간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27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검찰에 해당 사건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개 검사실로 수사팀을 편성한 뒤 주거지 및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가 사용한 23개 계좌의 56개월 간의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2000개 이상의 통화녹음 파일, 5년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함께 분석했다. 검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사무실 빌딩 옥상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옥상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다. 빌딩 옥상을 확인했지만 해당 옥상은 담장이 높고 사람이 붐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A씨가 오히려 B씨에게 거액의 빚을 졌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계획적으로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자 지난해 10월26일 우선 살인죄로 기소했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1심 재판 진행 중 강도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생에게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며 1억7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 사기죄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강도살인죄와 사기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무기징역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거주지 관할 검찰청과 연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절차를 진행하였다"며 "항소심에서도 철저히 준비해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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