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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인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대부업자 A씨(39)씨를 보완수사한 결과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개 검사실로 수사팀을 편성한 뒤 주거지 및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가 사용한 23개 계좌의 56개월 간의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2000개 이상의 통화녹음 파일, 5년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함께 분석했다. 검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사무실 빌딩 옥상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옥상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자 지난해 10월26일 우선 살인죄로 기소했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1심 재판 진행 중 강도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생에게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며 1억7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 사기죄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강도살인죄와 사기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무기징역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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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거주지 관할 검찰청과 연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절차를 진행하였다"며 "항소심에서도 철저히 준비해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