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방화, 또 방화…반성없는 연쇄방화범 7년형에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5.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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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지난 설 연휴 기간 서울 도심 상가에서 연쇄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A씨가 방화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방화로 상가에 있던 피해자 1명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상가 점포 업주들에게 발생시켰음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화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변 CCTV를 먼저 손괴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공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월22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불을 질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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