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원 밑으로 마스크 팔지마"…코로나 때 갑질한 한컴라이프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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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1일 오전 대구 서구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 서구문화회관 주최로 열린 문화체험공연 '이현공원 숲속음악소풍'에 참가한 어린이가 손으로 마스크를 꼭 누른 채 풍선 만들기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3.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1일 오전 대구 서구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 서구문화회관 주최로 열린 문화체험공연 '이현공원 숲속음악소풍'에 참가한 어린이가 손으로 마스크를 꼭 누른 채 풍선 만들기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3.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컴라이프케어가 코로나19(COVID-19) 확산 당시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인위적으로 지정하고 대리점 등에 이를 준수토록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한컴라이프케어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컴라이프케어는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대리점 등에게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가격(개당 390원)을 지정하고 준수토록 강요했다. 구체적으로 월 1회 온라인 판매가 현황을 점검해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다. 거래상대방의 판매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공정위는 "조사 이후 한컴라이프케어의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격이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됐다"며 "공정위가 마스크 관련 시장에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해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후생을 향상시켰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속에서 이익을 편취한 행위를 지속 제재해왔다. 예컨대 2020년 6월 공정위는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마스크 재고를 속이고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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