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4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금융위원회에서는 신고 기간에 대해 '최소 15일 이내'를 주장했지만 이 의원 측이 이를 '최소 30일 이내'로 요구해 변경했다.
이 의원실 측은 당초 사전공시일로부터 매매개시일까지 대략 30일 동안 공매도 금지를 요구했지만 금융위와의 이견으로 이는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의 주식 매도는 통상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기회를 틈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방지하려면 이 기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실 측 주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제 180조의4에도 상장회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후 가격 결정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아직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이므로 전체회의 개최일까지 논의를 지속해 최종안에는 이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