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자신의 노래 실력을 지적한 데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2시15분쯤 강원 춘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씨(35)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2021년 동종 전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