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장소서 1시간 이상 '왔다 갔다'…女만 기다린 범인사건 당일 새벽 1시 20분쯤 서초동에 있는 한 상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발견 당시 A씨는 흉기로 왼쪽 가슴 부위를 2~4차례 찔려 피를 흘리며 변기 옆에 쓰러져 있었다.
강남구의 한 식당 종업원이었던 김씨는 사건 전날 저녁 이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배회하다가 오후 11시 40분쯤 범행 장소인 상가 건물 2층 공용화장실로 향했다.
김씨의 범행은 불과 3분 만에 끝났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다. 하지만 체포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김씨는 범행 약 10시간 뒤인 오전 11시쯤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원한 없었다, 미안하긴 한데 반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현장 검증에서 현재 심정에 관해 묻자 "그냥 뭐 담담하다. 차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은 없다"며 "어쨌든 희생됐기 때문에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 진술 중에는 진지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이에 피해자 오빠가 고성과 욕설을 내뱉으며 질타해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최후 변론에서는 "어린 여자와 가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마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만 반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는 웃음을 보이는 등 유족을 기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던 김씨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또 치료감호·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자라서 죽었다" vs "정신 이상자의 개인 범행일뿐"

일부 여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 혐오가 '묻지마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들은 "피해자는 여자라 살해당했다" "나도 여잔데,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피해자가 됐을 것" 등 반응을 쏟아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신 질환이 있는 범죄자 행동을 여성 혐오로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도 "김씨가 2008년부터 조현병으로 4차례 걸쳐 입원한 기록이 있다"며 "알려진 대로 '여성혐오 살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더 벌인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냈다.
여성 혐오범죄냐, 정신이상자의 묻지마 살인이냐는 최근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