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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삼성생명의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이같이 잠정 결론을 냈다. 당초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2009년 당시의 투자심의위원 9명이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배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이 불입건 처분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삼성생명의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삼성생명은 검찰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진상 조사를 통해 황씨와 이씨 등 책임자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투자심의위원을 지낸 전영묵 현 삼성생명 대표도 지난 3일 참고인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난티·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은 삼성생명이 아난티로부터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과정에서 아난티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아난티는 2009년 대한방직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토지와 건물을 500억원에 매입한 뒤 두달만인 같은 해 6월 삼성생명에 970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황씨와 이씨가 거래를 주선한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황씨와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형 로펌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황씨는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전관 변호사들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