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B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27일 NH스팩25호와 합병신고서를 제출한 캡스톤파트너스는 조만간 스팩합병 철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의 스팩 상장을 발목잡은 건 VC간 출자를 금지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때문이다. 벤처촉진법 제39조 및 벤처촉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VC가 다른 VC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NH스팩23호의 경우 SBI인베스트먼트가 최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NH스팩25호 역시 우리벤처파트너스(옛 다올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주다. 예정대로 스팩 합병이 완료되면 VC간 지분관계가 발생해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최근 많은 VC가 고유계정을 통해 스팩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다른 스팩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팩 투자는 8년에 달하는 벤처펀드보다 투자회수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합병대상을 찾지 못해 스팩이 청산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최근 VC들의 투자수단으로 각광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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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파트너스 관계자는 "스팩합병 철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상장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B인베스트먼트 관계자도 "지난해 예비심사 청구 당시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 직상장보다는 공모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스팩합병으로 결정했었다"며 "지난해보다 국내 주식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하반기 직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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