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6일부터 '펄프'도 수입시 합법적 벌채 신고 대상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3.05.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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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판 등 5개 목재제품 수입신고제도 대상에 추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수입신고 대상품목 안내 자료. /사진제공=산림청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수입신고 대상품목 안내 자료.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16일부터 목재제품 수입 시 합법적 벌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됐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5월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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