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총책 상대 중계기 등 압수물.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계기 375대를 조립해 전국 불법 통신중계소로 공급한 총책 A씨(37) 등 14명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 부품들을 해외에서 배송받아 중계기를 만들어 이를 전국에 있는 불법 통신중계소로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총책이 지정한 배송지역에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유통책들이 중계기를 갖다 놓았고 A씨는 각 중계기마다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물건이 전해졌는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외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를 피해자들이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 휴대전화 식별번호인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공급한 중계기는 수도권 13곳, 충청지역 6곳, 전라지역 15곳, 경상지역 10곳 등 총 44곳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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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로부터 전달받아 각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은 모두 30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기남부청이 검거한 피의자는 14명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182명, 금액은 46억여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포유심 번호 520건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중지 요청도 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한 해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A씨가 해외에서 배송된 중계기 부품들을 수령한 물류회사에 대해 서울세관과 해외 발송업체, 수령부품 확인 등 합동점검을 실시한 경찰은 위법행위 적발시 절차대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계기에 사용된 대포유심 명의자들을 차례대로 검거하고 유통 등에 가담한 잔여공범과 해외총책 등을 계속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근절을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등 8대 범행수단 단속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