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公布)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5일 보건복지부와 여당에 따르면 전날 당정은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公布)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강 수석대변인은 다른 직역간 형평성을 들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 제도"라며 "간호조무사 학력을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 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며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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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드렸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시기는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인 만큼 그 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