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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전 3시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물건을 벽에 던져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A씨는 "옷 안 벗으면 죽는다. 주방에 있는 칼로 바로 찌른다" 등 협박하며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린 뒤 강간을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계속 폭행하며 유사 강간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