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김밥전문점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 121명이 본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통원치료자에게는 100만원, 입원치료자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들은 판결의 위자료 수준으로는 해마다 발생하는 식중독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분당 맘카페 회원들은 판결 내용을 공유하며 "위자료 수위가 너무 약하다", "여전히 영업하고 있어서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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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관련 개인 배상판결의 경우 수십년째 처벌 수위가 비슷하다. 2007년 부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에도 원생에 지급된 배상액은 150만~200만원이었다. 최근에는 한 도시락업체가 만든 제품을 먹고 수십명이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지만 살모넬라균이 발견된 지단은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라며 영업정지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반면 음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특정 가맹점의 식중독 발생으로 브랜드 전체가 타격을 입는 것을 가장 걱정한다. 영세한 프랜차이즈일수록 위생관리가 부실하게 마련인데, 한번 사고가 나면 가맹점뿐 아니라 본사까지 책임을 떠안으면서 배상책임에 따른 사업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온 다른 가맹점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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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위생교육이나 위생관리를 본사가 완전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점도 한계다. 한 음식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이 잘 되는 브랜드는 위생관리가 부실한 가맹점을 퇴출시킬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개선 요구조차 하지 못한다"며 "이 경우 가맹점이 식자재를 본사가 아닌 외부에서 매입하는 사입 사례도 많아 위생관리가 안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계란 빠진 김밥' 자료사진/김휘선 기자 hwi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