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스토킹 신고를 하자 흉기를 휘둘러 8세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B씨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와중에 자신을 방해하는 C군을 칼로 힘껏 찔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면 스스로 C군을 의도적으로 칼로 찔렀던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에는 달성군 옥포읍 신당리의 한 낙동강 둔치로 가 승용차에서 B씨를 나오지 못하게 하며 "같이 죽자" 등 욕설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감금한 혐의(중감금)도 받았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도 함께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지난해 10월 헤어지게 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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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자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비정상적인 질투로 인한 왜곡된 분노로 불과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 C군을 자신의 범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너무나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보인 이러한 비정함은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할 것"이라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