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발단은 '10만원'…13시간 방치해 사망사건은 시신발견 20일 전인 같은 해 4월22일 발생했다. 목요일이었던 그날 새벽 2시쯤 A씨는 허씨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만취해 자고 있었다.
당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 상태였다. A씨는 새벽까지 영업한 허씨를 집합 금지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경찰에 전화한 것이었다.
A씨는 계산대에서 수 미터(m) 떨어진 화장실까지 밀려난 채 의식을 잃었지만, 허씨는 A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 둔 채 자리를 떠났다. 약 13시간 뒤에 노래주점으로 돌아온 허씨는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시신 유기 계획을 세웠다.
시신 훼손해 야산에 유기…연인 만나는 등 일상 즐겨

허씨는 범행 3일째 되던 날 시신 유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시신을 옮길 때 무겁다고 판단,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신의 부피가 크자 허씨는 범행 5일째 되던 날 추가로 시신을 훼손했다. 신원 확인이 어렵도록 지문과 얼굴까지 훼손했다.
허씨는 슈퍼에서 락스와 청테이프를 구매하고, 주변 상인에게 CCTV 촬영 범위를 물어보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이후 시신을 가방 3개에 나눠 담았다.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인천 곳곳을 돌아다니던 허씨는 철마산 중턱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시신을 실었던 차량을 수리점에 맡기고 연인도 만나는 등 태연하게 일상을 즐겼다.
A씨 시신은 범행 20일 만에 발견됐고, 노래주점에서 혈흔 등을 발견한 경찰은 허씨를 체포했다.
"난 살인자, 죗값 받겠다"…징역 30년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는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허씨는 같은 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저는 살인자입니다. 죗값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씨의 건장한 체격에 비해 피해자는 비교적 마른 체격이었다. 또 술 취해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씨는 그런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고,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어진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결과가 참혹하다. 피해자 유족들은 유품은커녕 장기조차 없는 시신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원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