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업계, EPR제도 도입 통한 그린 뉴딜 전환해야

머니투데이 김재련 기자 2023.05.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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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계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만이 확실하고 정확한 '그린뉴딜'의 실현입니다." 동강그린모터스 최호 대표의 말이다.
사진제공=동강그린모터스사진제공=동강그린모터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친환경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강그린모터스 최호 대표는 폐차업계의 EPR제도 도입을 위해 앞장서왔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란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제도는 현재 포장재군과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등의 몇 가지 제품군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자동차도 포함시켜 폐차업계의 탄소 저감 및 친환경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기폐차 사업의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대표는 현재 조기폐차라는 친환경정책으로 폐차가 발생되어 결국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게 되는데 환경법에 따라 95% 이상 재활용되어야 하나 실천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95% 이상을 재활용하지 못한 만큼 소각되어 탄소배출이 증가되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이다.



또한 최 대표는 "아직도 많은 폐차장들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은 부품들을 소각하면서 중량 기준 95%를 재활용해야 하는 '순환경제사회촉진법'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그가 주장하는 것은 폐차업계 'EPR제도'의 도입이다. 실제로 동강그린모터스는 95% 재활용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폐차업계가 더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하고 결국은 비유가성물질들을 유가성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EPR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폐차업계도 95% 이상 재활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현재의 작업방식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인건비가 더 발생하는것에 대한 건 EPR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이 될 것이기에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폐차업계 EPR제도 도입 시 진정한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그린뉴딜'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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