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동강그린모터스](https://thumb.mt.co.kr/06/2023/05/2023051018481683731_1.jpg/dims/optimize/)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란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 대표는 현재 조기폐차라는 친환경정책으로 폐차가 발생되어 결국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게 되는데 환경법에 따라 95% 이상 재활용되어야 하나 실천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95% 이상을 재활용하지 못한 만큼 소각되어 탄소배출이 증가되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그가 주장하는 것은 폐차업계 'EPR제도'의 도입이다. 실제로 동강그린모터스는 95% 재활용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폐차업계가 더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하고 결국은 비유가성물질들을 유가성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EPR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폐차업계도 95% 이상 재활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현재의 작업방식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인건비가 더 발생하는것에 대한 건 EPR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이 될 것이기에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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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폐차업계 EPR제도 도입 시 진정한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그린뉴딜'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