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윤준병,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발의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3.05.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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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서 농민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사진제공=한화큐셀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서 농민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사진제공=한화큐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산지가 많고 좁은 국토 특성 상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려면 농지 활용이 불가피한데 현행법상 하나의 농지에서 작물 재배와 태양광 사업을 병행할 수 없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인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담았다. 단, 복합이용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농지(자신 소유의 농지)나 마을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서만 허용된다.



작물을 경작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좁은 국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농지 면적 기준 5%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도 약 34GW(기가와트)의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총 인구의 90%가 넘는 약 4800만 명이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는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농지를 전용해 사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추진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식량안보와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자경농지와 마을공동체의 농업진흥구역 농지만 허용했다"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 발의에는 최종윤·김성환·박정·위성곤·김정호·오영환·이수진(비례)·김철민·양정숙·이학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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