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버들 마트 와서 피해 좀 안 줬으면'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마트에서 일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유튜버나 BJ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며 "장 보는 과정을 촬영하거나 추천 아이템을 영상에 담는 분들이 있다. 사람들 안 나오게 촬영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간혹 사람 있는 곳에서 찍더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을 촬영한 뒤 카트에 담은 물건들을 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떠났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어 "유튜버나 BJ들이 촬영하러 오면 아찔하다. 실제 BJ가 카트를 선반에 박거나 물건을 넘어뜨리는 일도 있었다"며 "마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공문으로 내려와 주기적으로 교육받는다.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올 때는 사전 협조하는데, 개인 방송인들은 큰 피해를 주고 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발 다른 사람이 영상에 안 나오게 촬영하고, 촬영 마치면 냉동식품만이라도 냉동실에 넣어달라"며 "춤추거나 카트에 타서 빠르게 달리는 등 안전에 위험한 행동들도 자제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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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허가 없는 촬영은 금지해야 한다", "사지도 않고 물건 아무 데나 두는 건 영업방해 아니냐", "직원들만 고생이다", "다른 사람 카메라에 찍히는 거 너무 기분 나쁘다" 등 A씨 의견에 공감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이 노출된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과 개인 정보 등이 담겼다면 편집 과정에서 삭제하거나 구체적인 특징이나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