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수사팀의 최우선 과제는 라덕연 일당이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은 8종목(서울가스 (60,200원 ▼100 -0.17%), 세방 (12,520원 ▲90 +0.72%), 다올투자증권 (4,030원 ▼20 -0.49%), 대성홀딩스 (9,820원 ▲10 +0.10%), 다우데이타 (12,300원 ▲30 +0.24%), 하림지주 (6,990원 ▼50 -0.71%), 선광 (17,860원 ▼70 -0.39%), 삼천리 (95,000원 ▼400 -0.42%))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렸다는 시세조종 혐의 입증이다. 수사팀은 미리 특정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거래 정황과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 라덕연 일당은 투자자들로부터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대리투자를 단행했다. 고액 투자자의 경우 노트북을 준 뒤 원격으로 투자하는 수법도 썼다. 수사팀은 대리투자에 활용된 휴대전화 200여대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투자자가 1000명이 넘고 대리투자가 3년에 걸쳐 벌어진 만큼 시세조종 혐의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해당 종목들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도 않았다. 수사팀에 파견된 20여명의 금융위·금감원 인력 중 상당수가 시세조종 수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행위 적발을 위해선 상당한 검사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금융위·금감원 인력 중심으로 혐의 입증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 공범 선별 난제… "철저하게 환수할 것"

수사팀 관계자는 라덕연 일당의 해외 은닉 자산 환수에 "어떻게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범죄수익은 아주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도 중요하다"며 "전담 인력을 두고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000명이 넘는 투자자 중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공범을 선별해야 하는 난제도 있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자신의 주식계좌나 신분증을 라덕연 일당에게 맡겼지만 시세조종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투자금이 차액결제거래(CFD)나 신용융자에 동원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자 모집이 지인 소개와 추가수익 분배 방식으로 이뤄져 주요 모집책과 단순투자자를 구별하기가 난해한 측면도 있다.
투자자들에게 계좌 대여 책임을 물을지도 판단해야 한다. 라덕연 일당에게 대리투자를 맡긴 투자자들은 거액의 손실과 무관하게 현행 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공인인증서나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