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자료사진.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충북 충주에 있는 B 골프장으로부터 위약금을 내라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기상청 예보기준 1㎜ 미만의 강수예보로는 취소가 어려운 점을 안내했는데, 당일 노쇼 처리됐다. 4인 그린피의 30% 입금 전까지 예약과 내장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랬더니 골프장 측은 "골프장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비가 많이 내리면 취소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A씨 일행의 예약 시간은 당일 오후 1시 46분으로 A씨는 서울에서 충주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점 등을 들어 예약을 취소해 주는 게 맞다고 항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일 B 골프장이 있는 충주시에는 45㎜의 비가 내렸고, 바람은 평균 초속 2.7m로 불었다.
A씨는 "비가 와서 라운드를 취소한다는데 왕복 4시간이나 이동해야 하는 게 말이 되냐"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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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골프장 측은 "당시 골프장에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여 실제 골프를 치는 고객도 많았다"며 "비가 온다고 무조건 당일 예약을 취소해 주면 골프장은 망할 게 뻔하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봐도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이용요금을 환불해 준다.
골프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호우 시 예약 취소에 관한 세부 규정을 표준약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