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소명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3.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최고위원을 사퇴하려 한다"며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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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태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며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압력도 가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이뤄진다. 만약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공천이 불가능해지는 등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이유는 △'JMS(Junk·Money·Sex 민주당' 소셜미디어 게시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등 두가지다. 윤리위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일 긴급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한 '대통령실 공천' 관련 녹취록 논란 건까지 병합해 심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 3항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태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사퇴함에 따라 해당 자리는 전국위를 통해 선출될 전망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만약 끝까지 최고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중징계를 받는다면 해당 자리는 사실상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중징계에 따른 최고위원 공석은 궐위가 아닌 사고로 판단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