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수는 2014년 1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폭증했다.
A군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당초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A군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보호자 인계 대신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에 접수된 건도 2012년 216건에서 2022년 87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영향에 주목했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충돌이 늘어났거나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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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통 가정 내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는 게 존속폭행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맞아 다쳐도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기 때문"이라며 "촉법소년의 존속폭행 수치가 늘어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부모와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충돌이 더 많아졌고, 그에 따라 신고 건수가 늘어난 듯하다"면서도 반인륜·패륜 범죄가 늘어났다고 단언하는 것에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