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증권발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5.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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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증권발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검찰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라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의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만들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TRS)을 의미하며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라 대표 등은 한 골프 연습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고액의 레슨비를 나눠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따라 투자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일당은 이른바 '수수료 카드깡'을 위해 헬스장, 음식점 등 수십 곳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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