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제정 공약 지켜라" 용산에 모인 간호대학 교수들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3.05.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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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과학회 이영휘(오른쪽에서 3번째) 회장, 김중임(오른쪽에서 2번째)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공약을 지키라고 외쳤다. /사진=정심교 기자한국간호과학회 이영휘(오른쪽에서 3번째) 회장, 김중임(오른쪽에서 2번째)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공약을 지키라고 외쳤다. /사진=정심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간호사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 8일 간호대학 교수들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키라"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으로 집결했다.

4100여 명의 간호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의 회장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휘 한국간호과학회장은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이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러한 간호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어 "반대 의견까지 반영해 현행 의료법 체계를 존중한 간호법 대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소속 임원진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급한 간호법 제정안 공약을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소속 임원진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급한 간호법 제정안 공약을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이들 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라면서 "그렇기에 여야 의원 179명이 찬성한 것이다. 그런데도,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을 우려하면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중임 한국간호과학회 부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간호사 면허시험이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듯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역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소정의 간호조무 관련 교육과정을 마치면 이전 학력과 관련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것"이라며 "따라서 간호조무사 협회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회장은 "노화는 피할 수 없다.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70.2%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은 여러 차례 약속하고 공언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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