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없는 섬 주민 1000여명 '지역 행정선·어업지도선' 이용 가능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3.05.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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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선/사진=뉴스1행정선/사진=뉴스1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행정선이나 어업지도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의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73개 유인섬에 거주하는 약 1000여명의 섬주민은 행정선 등 지자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기준 전체 유인섬 464개 중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섬은 73개로 파악된다. 지자체 선박을 이용한 주민을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섬 주민의 왕래와 이동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섬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게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면서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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