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12일 서울고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과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다.
금융위는 2020년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을 경우 5년 동안 금융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이 전 회장에게 6개월 안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1·2심은 문제가 된 이 전 회장의 범행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전에 이뤄졌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