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금융위에 승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5.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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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12일 서울고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12일 서울고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과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과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올해 3월 공시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위는 2020년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을 경우 5년 동안 금융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이 전 회장에게 6개월 안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이 이에 따르지 않자 금융위는 보유주식 45만여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명령했고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문제가 된 이 전 회장의 범행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전에 이뤄졌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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