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덩이 날아와 車 앞유리 '박살'…"계속 발뺌하면 아파트 이름 공개"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23.05.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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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을 덮친 철제 고리. (유튜브 '한문철 TV')/사진=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을 덮친 철제 고리. (유튜브 '한문철 TV')


도로를 주행 중인 차에 쇳덩이가 날아와 박히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영상을 공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인근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날아온 것임에도 (해당 아파트는) 끝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리겠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파트 이름을 걸겠다"고 경고했다.

쇳덩어리가 날아온 곳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공사 현장 측은 "우리 물품이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철제 고리가 떨어져 유리창이 박살 났어요. 00 아파트, 쿨하게 책임져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께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도로를 지나가고 있다. A씨는 1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신축 공사 중인 왼쪽 아파트에서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고리가 차 앞을 덮쳤고, A씨는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차에는 A씨를 포함한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현재 경찰서에서는 아파트 현장에서 낙하물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측은 자기네 물품이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 보험회사에서도 현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규명하기 어렵다고 하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아파트 측이 끝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재를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이 밟는 바람에 튕긴 거라고 보긴 어렵다"며 "공중에서 떨어진 철조각이 한 번 더 튕겨 A씨 전면 유리창으로 날아온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차량 속도가 빨라서 저게 유리를 뚫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진짜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아파트 시공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다음 주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아파트 회사 이름을 공개하겠다. 이름까지는 나와야 회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보실 거냐"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점점 더 일이 커져서 메인뉴스에 나오기 전에 인정해라", "한문철 TV 영향력 보여줘라", "공구 납품업체에서 일했는데 저거 아파트 공사장에도 많이 들어가는 거다", "사람이 지나갔으면 사망사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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