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확약서·출자이행약정 서류도 공개매수 자금 인정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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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업의 공개매수에서 사전 자금 확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업 지분을 매수하는 기업들이 필요 자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아도 대출확약, 출자이행약정 증명서류 등을 공개 매수를 위한 보유 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M&A(인수합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중층적 규제로 M&A 시장 참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늘고 있지만 자본시장 역할은 미흡하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개매수, 합병, IB(투자은행) 기업 신용공여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공개매수는 기업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 비율이 5% 이상 되는 경우 그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공개매수사자는 실제 자금지출 시기보다 미리 매수예정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금융위는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 대출 확약, LP(기관투자자)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 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인수금융이 보편화돼 결제 불이행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기간 중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 때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전환 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CB, BW는 중개역할을 하는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회사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증권 전환 업무를 수작업으로 해 왔다.


앞으로는 CB나 BW 등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자등록기관이 증권사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증권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재융자) 대출 여력은 확대한다. 종투사의 M&A 최초대출과 달리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자기자본 100%)'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대출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추가신용 공여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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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 매수를 진행했을 때 여러 우려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만약 기업결합이 승인되지 않을 때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 등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한다. 캠코 자체적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펀드 투자를 연계해 피투자 기업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기업 M&A도 지원한다. 또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사업 확대를 위한 M&A도 지원한다. 기업은행에서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3000만원을 신설하고 올해 중 10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M&A 전용펀드'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M&A 지원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 사항을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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