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M&A(인수합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공개매수, 합병, IB(투자은행) 기업 신용공여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간 공개매수사자는 실제 자금지출 시기보다 미리 매수예정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금융위는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 대출 확약, LP(기관투자자)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 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인수금융이 보편화돼 결제 불이행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기간 중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 때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전환 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CB, BW는 중개역할을 하는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회사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증권 전환 업무를 수작업으로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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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CB나 BW 등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자등록기관이 증권사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증권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재융자) 대출 여력은 확대한다. 종투사의 M&A 최초대출과 달리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자기자본 100%)'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대출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추가신용 공여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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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한다. 캠코 자체적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펀드 투자를 연계해 피투자 기업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기업 M&A도 지원한다. 또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사업 확대를 위한 M&A도 지원한다. 기업은행에서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3000만원을 신설하고 올해 중 10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M&A 전용펀드'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M&A 지원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 사항을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