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30세 연하 전 연인에 일부 승소…"자서전 내용 삭제하라"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5.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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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배우 백윤식.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배우 백윤식(76)이 30세 연하 전 연인의 자서전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3일 백윤식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백윤식이 문제 삼은 책 속의 '사적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백윤식과 A씨는 2013년 서른살 차이의 나이를 극복한 열애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열애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한 매체를 통해 "백윤식에게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백윤식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공판을 앞두고 A씨가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후 9년이 지난 2022년 A씨가 백윤식과 열애·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며 두 사람의 갈등은 다시 시작됐다.

책에는 백윤식과의 만남과 이별, 백윤식 가족과의 소송전 그리고 자신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백윤식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지난해 3월 "A씨가 과거 백윤식 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원만히 합의했었다"며 A씨를 상대로 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백윤식에)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1심 선고가 있기 전까지 책 내용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후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양측 합의를 시도했으나 조정이 결렬되며 선고가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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