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23/05/2023050314265473375_1.jpg/dims/optimize/)
동시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CFD 관련 피해 상황에 대해 수시 보고받고 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해 누구의 어떤 손실로 볼 것인지 등 손실 정의를 내리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 등은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라 협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영역은 구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을 소유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폭락사태 2거래일 전인 지난 20일 다우데이타 보유 주식을 처분해 논란이 됐다. 김 회장은 블록딜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SG증권과 관련해선 "키움 거래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혹시 그쪽 사안을 봐야 하면 당연히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경우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등으로 검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아울러 CFD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13개 증권사 모두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나온다.
금감원 증권사에 CFD 상황 수시 보고받아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와의 시장현안 소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23/05/2023050314265473375_2.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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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 사태의 증권사 손실 규모를 어디까지 한정해서 볼 건지다. 이 관계자는 "다단계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가 폭락으로 인해 반대매매를 당한 확정 손실로 볼 것인지, 종목 자체가 하락한 데 따른 불특정 다수의 손해액(시가총액 증발)으로 잡을 것인지 등 누구의 어떤 손실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CFD 관련 증권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증권사들은 CFD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증권사는 CFD 신규 가입, 매매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CFD 거래 가운데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약 98%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몫이다. 당국 관계자는 "기존 계약 관계, 포지션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각 증권사가 상황이 이러니 당분간은 신규 취급은 하지 말자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