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경제 능력이 없고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피해자들은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많고 추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한 증권사 법무팀 변호사는 "CFD(차액결제거래)의 경우에도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투자자의 현재 보유 자산, 부동산 등을 고려해 미수금을 갚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A씨 역시 "CFD 역시 결국 합법적인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했더라도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보통 주식 투자로 인한 피해는 '사행 행위'로 규정해 면책을 받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법 56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사안이 중한 만큼 재판부에서도 면책 불허가를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투자자들 중에는 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분은 고의로 기망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책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의 경우 회생이나 파산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책이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형을 처벌 받으면 범죄와 관련된 채무는 면책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 전에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면 빨리 회생을 신청하는 편이 낫다. 시간만 끌면 당장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SG발 폭락 사태'는 지난달 24일부터 다우데이타 (12,330원 ▲130 +1.07%), 하림지주 (7,260원 ▲240 +3.42%), 다올투자증권 (4,120원 ▲105 +2.62%), 대성홀딩스 (9,910원 ▲90 +0.92%), 선광 (18,750원 ▲30 +0.16%), 삼천리 (96,500원 0.00%), 서울가스 (60,000원 ▼100 -0.17%), 세방 (12,520원 0.00%) 등 8종목이 급락한 일이다. 이번 사태에 중심에 있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통한 투자자만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