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폭탄 20억 날려" 전문직들 파산 문의 쏟아졌다…가능할까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홍순빈 기자, 정혜윤 기자, 서진욱 기자 2023.05.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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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셀럽 주식방 게이트]-8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거액의 손실을 안게 된 투자자들의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피해자들이 주로 자산가 전문직들인 만큼 개인파산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경우 공범 판단과 사행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시형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은 3일 본지와 통화에서 "투자자 대부분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바로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경제 능력이 없고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피해자들은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많고 추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3가지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담보가 있는 빚이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빚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 받을 수 있다. 일반회생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빚을 진 사람이 이용한다. 보통 고소득 전문직이나 법인 대표자 등이 일반회생을 많이 찾는다.



한 증권사 법무팀 변호사는 "CFD(차액결제거래)의 경우에도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투자자의 현재 보유 자산, 부동산 등을 고려해 미수금을 갚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A씨 역시 "CFD 역시 결국 합법적인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했더라도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보통 주식 투자로 인한 피해는 '사행 행위'로 규정해 면책을 받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법 56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사안이 중한 만큼 재판부에서도 면책 불허가를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투자자들 중에는 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분은 고의로 기망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책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의 경우 회생이나 파산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책이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형을 처벌 받으면 범죄와 관련된 채무는 면책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 전에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면 빨리 회생을 신청하는 편이 낫다. 시간만 끌면 당장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SG발 폭락 사태'는 지난달 24일부터 다우데이타 (11,640원 ▲120 +1.04%), 하림지주 (6,290원 ▲50 +0.80%), 다올투자증권 (3,045원 ▼70 -2.25%), 대성홀딩스 (8,960원 ▲80 +0.90%), 선광 (17,780원 ▲150 +0.85%), 삼천리 (90,500원 0.00%), 서울가스 (56,500원 ▼500 -0.88%), 세방 (11,520원 ▼70 -0.60%) 등 8종목이 급락한 일이다. 이번 사태에 중심에 있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통한 투자자만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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