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의료법상 허용돼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3280원~4만770원)를 신설해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은'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고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시행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에선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작년 말 기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해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돼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 사례를 확보하고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