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복지부
원격협진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을 요청, 환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3개 기관(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을 선정했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시행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에선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작년 말 기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해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돼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 사례를 확보하고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