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역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5·18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주장했었다.2023.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2일 오전 5·18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 북부경찰서에 제출했다. 5·18유족회도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로 제출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에서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5·18은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며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앞두고 있는 엄숙한 시기에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의적 행동은 더 이상 좌시하고 묵과할 수 없다. 전광훈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재발 방지와 엄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