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대대적 손질 나선 금융위, 김소영 차관 "깜깜이 거래 등 개선"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5.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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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셀럽 주식방 게이트]-72

/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차액거래결제(CFD) 제도 손질에 나선다. CFD가 대부분 개인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깜깜이 공시로 누가 얼마나 샀는지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열고 최근 SG증권발 주가 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부분과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도 따진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 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9,450원 ▼70 -0.74%), 세방 (11,950원 ▲40 +0.34%), 삼천리 (94,900원 ▼3,300 -3.36%), 서울가스 (58,200원 ▼400 -0.68%), 다올투자증권 (3,405원 ▼5 -0.15%))은 코스피 200 이외 종목으로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선광 (18,290원 0.00%)은 지난달 19일에 코스닥 150에 신규편입돼 공매도가 허용된 종목으로 그간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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