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대주주는 다우기술 (21,000원 ▼200 -0.94%)로 4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우기술의 대주주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8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타(45.2%)다. 즉 키움증권은 다우데이타 (12,630원 ▼110 -0.86%)의 손자회사에 해당된다.
이번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라덕연 대표는 김 회장에 책임을 돌리는 중이다. 라 대표는 주가폭락에 따른 손실이 450억원에 달한다며 김 회장을 사태의 배후라고 지목했다. 이에 김 회장과 키움증권은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라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지난해 증권업 불황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올 1분기에도 테마주 장세 수혜주로 부상하며 호실적이 예상된다.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1.2% 증가한 1989억원으로 추정된다.
호실적 전망과 회사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이 이번 사태와 연결돼 거론되며 키움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약이 연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 4조원대를 돌파한 키움증권은 올해 초대형 IB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어음 사업자 등 신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대주주 적격성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