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와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라덕연 H투자업체 대표와 프로골퍼 안모씨 등을 입건했다. 합동수사팀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8개 종목(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세방,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지난달 24일부터 돌연 폭락한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 A씨는 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그런 부분은 아마 주범들 핸드폰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피해자가 주가 조작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방조죄, 공범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B씨 역시 "실제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구분하려면 이상한 주문을 넣어서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려 했던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들여다 봐야한다"며 "추측 정도가 아니라 주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까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초기 투자 모집 당시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 역시 "피해자와 공범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기관에서 모의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정황이 없으면 죄 성립도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100%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낮아보인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A씨는 "이론적으로 피해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주가조작 세력들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자금이나 여건이 있어야 한다. 검찰에서도 추징 보전을 위해 노력을 할텐데 그런 부분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C씨 역시 "피해자들이 구제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라임펀드는 사실 국책 은행이 계획적으로 한거라서 국가가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동정론은 있었는데 이번 사태는 투자자들끼리 실패한 것이다. 자체적으로 변상해주지 않은 이상 원금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조직적 금융 범죄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지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다중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선 임창정씨 사례와 같이 반드시 광고가 따라 붙는다"며 "'투자'를 빙자한 모금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절차를 두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인지 수사는 사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구조 자체가 상위투자자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 데려오게 하고, 그렇게 투자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해당하게 만든다"며 "초기 인지로 확산을 막고 범죄수익을 동결한다는 전제에서 앞으로 일부를 피해자 환원, 신고자 포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