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희영)은 살인미수 혐의로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3분쯤 평택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생 B군에 흉기를 휘둘러 목 부분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소년이지만 일면식도 없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