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G발 역풍 맞은 증권가... CFD '종목별 유통주식수' 따진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서진욱 기자, 김진석 기자 2023.05.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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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셀럽 주식방 게이트] -55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증권사 CEO와의 시장현안 소통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증권사 CEO와의 시장현안 소통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매도 폭락 사태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상품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사를 통해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는 동시에 CFD 제도 보완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선 현재 강제성이 없는 CFD 증거금률 한도를 상향해 법규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우선 앞으로 CFD,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차입) 거래 시 각 종목의 유통주식 수에 따라 신용거래 허용 비중을 정하기로 했다. 우량 기업이더라도 유동성이 낮은 경우 주가조작 세력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국의 CFD 제도 개선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강력하게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시장에선 "당국이 가뜩이나 싫어하는 CFD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국은 현재 CFD증거금율 최저한도 상향, 금융투자업규정 법규화, 깜깜이 공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TRS)의 일종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 당초 증거금이 최소 10%로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2021년 10월 금감원은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 40%를 적용하는 행정지도(올해 9월 말까지)를 한 상태다. CFD는 주가 하락으로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된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와의 시장현안 소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와의 시장현안 소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부터 금감원은 CFD 증거금률 최저한도 관련 행정지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CFD 증거금률 최저한도를 '금융투자업 규정'에 못박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CFD 상품 허점이 드러나서다. 만기가 최대 180일로 정해져 있는 신용융자와 달리 CFD는 만기일 제한도 없고 잔고도 공시되지 않는다. 또 주로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프라임브로커(PB)와 약정에 따라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 주체가 외국인으로 표기돼 수급 동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단 증권사는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 주재로 열린 현안 소통 회의에서 35개 국내 증권사 CEO·리스크관리부문 임원들은 차례대로 각 증권사가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증권사 CEO들이 이날 공통으로 밝힌 내용은 향후 CFD나 신용 거래 잔고를 결정할 때 대주주 보유분 등을 제외하고 유통주식 수에 따라 신용거래 비중을 반영하겠다는 대책이다. 종목별 유동성 기준을 두고 레버리지 투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무리 우량 기업이더라도 평상시 거래가 안 되는 유동성 낮은 기업엔 레버리지를 주면 안 되겠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대매매 수량보다 거래수량이 적어 계속 (주가가)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각 종목의 유동성 기준을 두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 임원도 "종목 증거금률을 증권사 리스크 관리 부서들이 그 회사의 재무 상태나 신용, 수익 등을 보고 정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동성 기준을 더 높이겠다는 증권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증권사 CEO들은 금융당국에 통합 레버리지 정보제공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신용융자는 종목별 확인이 가능하지만 CFD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보니 어느 종목에 얼마나 쌓여있는지 등 통합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며 "(증권사) 자기 정보만 나오기 때문에 이상 조짐을 파악하기 그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명이 여러 증권사 여기저기에 레버리지 신용공여를 깔아놓는 상황이 있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통합된 레버리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의견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레버리지가 어디 얼마나 깔려있는지 봐야 세심하게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정보를)모으면 좋지만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외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CFD 기초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리스크확산 방지를 주문했다. 또 CFD 관련 고객 유치 이벤트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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