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4명 사망 '세아베스틸', 산업안전법 위반 592건 적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3.05.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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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4명 사망 '세아베스틸', 산업안전법 위반 592건 적발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특별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총 592건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와 함께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5월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에 이어 9월에도 근로자 1명이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 3월에는 연소탑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고온의 찌꺼기가 덮치는 사고로 사망하는 참변을 당했다.



고용부는 이에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무더기 적발했다. 고용부는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조치를 하고 264건에 대해서는 총 3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 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전반을 함께 살펴본 결과 총체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되고도 기본적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아베스틸은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일부 구역에서 지게차 운행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고 끼임 사망 사고 이후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올 3월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세아베스틸은 이밖에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본사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진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총체적 안전불감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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