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SG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 조사·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CFD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행 40%인 CFD 증거금 비율을 상향하고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도입 등도 검토한다.
CFD 잔고 금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 당초 증거금이 최소 10%로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2021년 10월 금감원은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 40%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