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요" 철렁한 워킹맘, '약처방까지 5분' 회사서 해결했지만…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박미주 기자, 차현아 기자, 최태범 기자 2023.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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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비대면 진료, 다시 시계 제로(종합)

편집자주 코로나19 대유행 3년, 한시적 허용으로 숨통이 트인 듯 했던 비대면 진료의 시계가 다시 흐려진다. 국회에서의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당정이 합의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조차 아직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등의 시각차 때문이다. 지난 3년, 이미 전 국민의 30%가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을 맛봤고 일찌감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한 주요국들과의 비대면 진료 기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다시 멈출수는 없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충돌 지점들을 살펴보고 균형잡힌 법제화 방향을 모색해본다.

24년 묵히다 다시 '시계 제로'…결국 中에도 밀린 韓 비대면 진료
"아이가 아파요" 철렁한 워킹맘, '약처방까지 5분' 회사서 해결했지만…


#30대 워킹맘 A씨는 얼마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기침을 하며 고열 증세를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바로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의사의약 처방을 받았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A씨는 "비대면 진료가 없었다면 아마 회사에 반차를 낸 다음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 다시 의사 대면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경험은 코로나19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바꿔놓은 의료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다. 의사를 보기 힘든 도서지역 환자부터 A씨처럼 병원에 가기가 여의치 않은 직장인까지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1379만명. 전 국민의 3분의 1이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을 맛본 셈이다.



이처럼 코로나19의 한시 허용을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가 유일하게 허용되지 않은 우리나라도 곧 바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향한 발걸음은 최근 다시 '시계제로' 국면으로 돌아섰다. 비대면 진료의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등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국회에서의 법제화 논의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3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준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연장안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선언이 임박한 4월 말에 이르러서도 아직 구체적 방향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될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WHO가 5월 초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 혹은 '주의'로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심각' 단계에만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를 대비한 시범사업조차 아직 뚜렷한 안이 마련되지 못한 셈이다.

사실 국회에서의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면 시범사업은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는 '플랜 B'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 법제화가 되면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만큼 입법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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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은 총 5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사했지만 의사와 약사 등 의료계 출신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 달 25일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차 열렸지만 이번에는 5건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법제화 논의는 물론 시범사업안까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어떤 모습으로 법제화되느냐에 따라 이해가 갈리는 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의 시각 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 출신 의원들의 반대는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안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반영해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법안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차 탓에 모든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견이 엇갈리는 대표적 영역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 대부분이 초진환자여서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로 허용할 경우 업계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초진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수가도 관건이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수가는 대면 수가의 1.3배인데 의료계에서는 이를 1.5배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약사들은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배송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코로나19를 기회로 숨통이 트이는 듯했던 비대면 진료가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차 탓에 다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사실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이미 24년 전 시작됐다.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강원도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형병원 쏠림현상, 환자 안전 등 우려를 근거로 모두 진척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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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막은 이 같은 우려는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3년간 발생하지 않았다는게 정부 시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를 차지했다. 우려와 달리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없었던 셈이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용자 만족도도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24년째 법제화가 속도를 내지 못한 사이 한국의 비대면 진료 기술력은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내놓은 '2022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전문가 설문 및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원격 의료 기술력은 2016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순으로 한국이 4위, 중국이 5위였지만 2022년 한국과 중국은 공동 4위가 됐다. 이 조사에서 기술 격차가 발생한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 규제가 꼽혔고, 기타 의견으로 '이해 집단의 반발'이 제시됐다. 일각에선 비대면 진료 법제화조차 안된 상태에서 4위에 오른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초진 허용두고 전세계도 갈렸다… 플랫폼 vs 의료계 피터지는 이유
"아이가 아파요" 철렁한 워킹맘, '약처방까지 5분' 회사서 해결했지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과정에서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료계는 재진까지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플랫폼업계는 초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 안전성'과 '의료 접근성'이 충돌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재진부터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이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며 "충분히 내용이 정리된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재진 허용 여부까지 쟁점이 확대되며 법안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뒤 생태계 핵심으로 떠오른 플랫폼 업계는 앞으로도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2000여개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진 환자의 비율은 플랫폼 신규 가입자의 첫 진료 기준 99%로 집계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이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청·장년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지역 간 이동이 잦으며 육아 등으로 내원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고, 환자가 30일 이내에 갔던 병원 중 △동일 질병 △동일 병원 △동일 의사로 선택권을 제한하면 사실상 비대면 진료 이용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의 초진 비율이 18.5%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대해는 "초진·재진별, 연령별, 질환별 누적 이용 건수를 단순 집계한 결과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의 근거로 활용하기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재진 제한 시 사실상 병원이 환자를 선택하는 과거로 회귀한다"며 "의료 소비자는 본인이 필요할 때 원하는 병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지난 21일 10만명이 참여한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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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원산협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요구에 공동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의약 5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게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비대면 초진은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또 "비대면 진료를 사업 모델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며 심한 경쟁 속에서 부적절한 의료 광고들이 난무하고 부적절한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의 문제들이 드러났다"면서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업계가 주요 7개국 대부분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일부 국가만 허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우리나라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이후 초진 불가방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일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미국의 메디케이드 외에는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나쁜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예외적 초진 허용부터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 많이 주면 비대면도 오케이" 의사의 태세전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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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이냐 재진이냐를 두고 갈등이 표면화했지만 또 다른 비대면 진료의 핵심 쟁점은 진료비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의 수가는 대면 진료의 130%다. 의료계는 이보다 높은 150% 이상의 수가를 요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고 본다. 수가를 높일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도 문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수가 모델 1안으로 '대면진료의 150%+가산', 2안으로 '대면진료의 150% 가산'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의 1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제도 하에서는 전화상담관리료 명목으로 진료비를 추가해 대면 진료의 130%를 수가로 주고 있는데 의료계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에 따른 의료사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점을 감안해 진료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당초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해왔다. 1988년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을 논의해왔지만 현재까지도 제도화가 되지 못한 이유다.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등을 근거로 들어 반대해왔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물꼬를 트게 됐다.

이후 결과를 보니 우려와 달리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체 비대면 진료 건수 736만4605건 중 86.2%인 633만5475건이 의원급 병원에서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의협도 비대면 진료 원천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재진 환자,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자는 정부 안에 지난 2월 합의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수가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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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에선 비대면 진료 수가가 높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비가 대면 진료비보다 더 많이 청구돼야 할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더 많은 환자를 일시에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비를 더 받겠다는 건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비대면 진료 수가 상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해 논의할 당시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선 의원급의 비대면 진료 참여 독려를 위해 수가를 높였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의료기관의 시간도 절약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 수가를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가 관련 "현재 130%인데 향후 대면보다 더 비싼 150% 이야기가 나와 걱정"이라며 "수가를 150%까지 올린다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나. 비대면 진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가져온다면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높아진 비대면 진료비로 의료 소비자들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상당수 나라에서도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하지 않는다. 중국,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동등하게 적용 중이고, 호주와 일본은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 수가보다 낮다.

한편 비대면 진료 수가 외에 약 배달 문제도 쟁점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로 약 배달이 가능해지고 이 경우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국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이유다.

국회에 법안 4개 발의됐지만…여야 막론 약사·의사 의원들 반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비대면 진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 출신 의원들이 대거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다음 달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 정부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일단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제도 논의를 앞두고 국회가 이해관계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를 열었다. 이날 안건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 5건이 상정됐으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 도중 심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해당 안건을 논의 순번 맨 뒤로 배정한 뒤 다른 법안부터 심사하다 그대로 회의를 끝냈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의원들 간 법안에 대해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는 논의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취지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법의 국회 논의는 이날로 벌써 두 번째 어그러졌다.

현재 국회에는 강병원·최혜영·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발의돼있다. 네 개 법안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지난 4일 초진 환자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안까지 발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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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의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의료계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첫 논의 자리였던 지난 달 21일 소위에서는 약사 출신의 전혜숙·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발했다.

약사 출신 의원들은 약물 오남용과 배달 비용만 늘려 결국 플랫폼 사업자들 배불리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혜숙 의원은 당시 소위에서 "정확하지 않은 화면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배달 앱 같은 플랫폼을 활성화해도 소상공인이 돈 번 게 없다. 배달 비용은 누구에게 (부담)할 것인가"라고 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플랫폼의 문제, 그리고 전자 처방을 어떻게 공적으로 만들어 낼 것인지 아무 것도 검토하지 않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의료 영리화로 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로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 역시 거들었다.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약물만 처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단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수단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활용됐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해본 의사들은) 뭔가 이상 소견이 있으면 병원에 오라고 단서를 붙인다. 만약 환자가 의사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의료사고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다.

비대면 의료를 입법을 통해 끊김없이 이어가기는 어렵게 된 만큼 정부도 바로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복지위 등에 따르면 향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국회와 정부, 의료계 간 공감대를 이룬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등에 한정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비대면 의료만 전담해서는 안 되며, 플랫폼 업체 관리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부대 조건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전한 의료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입법부로서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시범사업도 국회에서 적용 범위와 대상 등을 충분히 논의한 뒤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상태로는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더 진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日은 26년 전 시작한 비대면 진료…韓 빼고 OECD 국가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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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째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공전한 사이 세계 주요국은 대체로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은 의료 강국이자 IT 강국이지만 결과적으로 법제화가 늦어져 비대면 진료 기술을 숙성시킬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비대면 진료 관련 해외 주요국 입법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준비가 가장 빨랐던 국가는 미국으로 파악된다.

1950년대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1996년 '원격통신개혁법'을 개정해 연방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농촌지역에 있는 의료제공자들이 도시지역의 의료제공자들과 상응하는 비율로 원격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1997년에는 '균형재정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HHS)로 하여금 의료전문가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원격의료 행위에 대해 메디케어(연방정부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메디케어는 2019년부터 전화, 영상을 통한 가상내원 서비스에 관해 수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상내원 서비스는 의사와의 전화, 보안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비디오나 이미지를 전송해 의사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이 모두 인정된다. 시작이 빨랐던 만큼 관련 시장 규모도 크다. 시장조사기업 IBIS 월드에 따르면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은 5년간 연평균 34.7%의 성장을 이어가 2019년 시장 규모가 24억(약 3조2100억원) 달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와 의료 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은 1997년부터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낙도와 산간 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였다. 이후 3차례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됐고 2015년 8월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에는 원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 전환이 예고됐는데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하고자 건강보험에 포함했다. 2019년 기준 일본의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199억엔(199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한국과 같은 단일 의료보험체계인 프랑스는 2009년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적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2010년 원격의료 행위를 △원격상담△ 원격자문△원격감시△원격의료지원△기타 필요한 경우의 다섯 가지로 명시했다.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원격진료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는 외래진료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다.

프랑스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든지 원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진료과목에서 원격진료가 이뤄질 수 있으며 원격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의사자격증을 보유한 의사는 전공 분야에 상관없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테티스에 따르면 2018년 프랑스의 원격의료산업 시장 규모는 3억5000만 유로(약 5200억원)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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