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처럼 급한 마음에 불법사채를 이용했다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가족이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다보면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 없었다는 피해자가 많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도록 계속 밀어붙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불법 추심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지난해에만 1000여명 이용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체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9만7000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에만 1238명이 신청했고, 1001명(4510건)이 지원을 받았다. 신청건수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신청 건수 대비 지원 비율은 86.3%로 무료지원 도입 첫해인 2020년(73.4%)보다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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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또 28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9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 등이 이뤄졌다. 반환 소송을 통해 초과로 변제한 16만원을 반환받은 채무자도 있다.
밤 늦게 전화·방문도 불법추심...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 확보해야 유리
돈을 빌려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과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거나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돈을 빌릴 때는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해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특히 선이자 명목으로 대출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해 이자율로 계산한다. 예컨대 100만원을 대출하면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뺀 80만원만 받고, 한 달뒤 100만원을 갚았다면 원금 80만원·이자 2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연이자율은 300%로 최고금리를 위반한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과 통화,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서 향후 증빙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는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 상담 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